재산신고내역 (asset disclosure)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정제한 데이터(by 정보공개센터), 금액단위: 천원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의무와 등록재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에게는 등록한 재산의 공개 의무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자인 공직자가 된다면, 두 달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직후 먼저 재산공개가 이뤄지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3월 말에 정기적으로 재산공개가 이뤄집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공직자 대부분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초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유관단체장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보 형태로 재산 내역이 공개됩니다.

재산공개내역 항목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직위, 성명, 재산 구분,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단위:천원)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 항목이 있는 이유는 재산공개의 대상이 고위공직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한 딸이나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뿐 아니라 공개 대상 친족 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통해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지 거부'라 합니다.

재산 구분을 살펴보자면, 공직자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분은 크게 14가지로 나뉩니다.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2.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과 광업권, 어업권 등

  3. 인당 1천 만원 이상의 현금과 수표

  4. 인당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보험, 연금

  5.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 받은 예금 계좌

  6. 인당 1천만원 이상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7. 인당 1천만원 이상의 사인간 채권

  8. 인당 1천만원 이상의 각종 채무

  9. 인당 500만원 이상의 금, 백금

  10.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 골동품 및 예술품

  11. 권당 500만원 이상의 골프, 헬스, 콘도 등 회원권

  12. 인당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1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렇게 크게 14가지로 공개 대상 재산이 구분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재산의 종류가 나뉘어 집니다. 재산 구분이 토지라면 종류는 임야인지, 대지인지. 건물이라면 아파트나 상가, 전세로 입주해 있는 경우는 아파트 전세권 등으로 재산의 종류를 적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재산의 종류에 대한 표기가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로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은 적지 않고, 보증금만 임차권 항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과 부담금을 포함하여 '분양권'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상세한 기준을 두어 재산을 공개하는 셈이죠.

'권리의 명세'는 각 재산 항목의 상세 내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아파트 이름을, 대지나 단독주택이라면 읍면동 주소를 적습니다. 증권의 경우에도 어느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종목별로 모두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겠죠?

재산공개를 정기적으로 하다보니, 항목별로 매년 재산액이 변동하기 마련입니다. 건물을 새로 살 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시세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재산 변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공개 내역에서 종전가액(작년 재산신고한 금액)과 변동액(증가/감소), 현재가액(올해 재산신고한 금액)을 천원 단위로 함께 공개합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의 변동 사유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감시 포인트

공직자들의 비리와 책무를 감시할 때, 우리는 그들의 건물과 토지 그리고 증권 등을 주로 분석합니다. 건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 수와 수도권 및 재개발 지역에 편중된 경향성 등을 살펴보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투기가 의심되는지 따져봅니다. 또 상가 건물 등 임대업을 통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에 사익을 앞세울 요소가 있는지도 분석합니다. 건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채무 항목 중 '임대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면 전세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사업자 여부나 규모를 추려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1월 경실련은 재산공개내역을 통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을 선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여부를 조사해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1월 기준 임대업자로 영리행위 신고를 한 국회의원은 19명이었습니다. 토지의 경우 2021년 LH 사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택지 재개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기를 위해 땅을 매입했는지 따져보고, 공직 활동으로 부당하게 정보를 취득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충돌 요소도 살펴봅니다. 토지 항목은 땅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페이지에서 재산공개제도를 활용해 공직자들의 토지소유 현황을 지도에 정리한 바 있어 참조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보유의 경우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당한 이해관계나 로비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취임 당시 다량의 바이오제약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취임 7개월 만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요소가 있는지 심사받고, 연관성이 있다면 해당 주식을 2개월 이내에 팔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끈다거나, 비상장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등 허점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주식을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아직까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데이터의 범위 (2023.09 기준)

데이터 출처 및 수집방법

데이터의 원출처는 대한민국 국회공보입니다.

오픈와치의 국회의원 재산현황 데이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매년 3월 말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8월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언론 및 시민들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당일 구글 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한 데이터입니다.

참고링크

정보공개센터 공직자 재산, 형식적 공개 말고 재산형성과정을 공개하라 2023.04.03

정보공개센터 [2023 국회의원 재산분석] 자녀 재산 공개 거부하는 의원들, 취임 초기 46명에서 71명으로 증가, 2023.04.06

정보공개센터X코드포코리아 공직자 재산,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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