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political-contributions)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 후원회가 모집한 후원금 내역 데이터

정당이나 국회의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정치 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제 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및 정치인에게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정당 및 정당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틀어 말합니다.

이 중 당비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지지하는 정치인을 선택해, 정치자금법에 의해 설립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 두가지 형태로 기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정치후원금' 제도의 경우, 2004년 법개정을 통해 단체의 후원은 금지하고, 개인의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참여를, 정당·정치인들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나아가 정치에서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기부한도와 투명성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기부한도 및 제한

  • 외국인과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 /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후원회 /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후원회 / 당대표 경선 후보자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500만원

    •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 각각 1천만원

고액 후원자 명단 공개

  •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 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기부금액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픈와치의 정치후원금 데이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집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총액 및 고액후원자 명단을 가공한 자료입니다.

참고링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이란?

뉴스경남, <기고> 건강한 민주정치의 밑거름, 정치후원금제도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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